사관학교' 한림예고, 법인화로 유지된다 폐교 위기였던 '아이돌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예술고교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야 한다.관련기사:올 1학기 특수학교 100% 전면등교 특수학급 98% →20년 전보다 전문대 졸업자 25% ↓대학원 졸업자 86% ↑인천글로벌캠퍼스 2024년까지 기숙사 확충 아이돌을 다수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림예술고는 법 개정 이전에 설립돼 운영하다가 지난해 2월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게 됐다.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자 한림예고의 존속을 요구하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에 청원을 냈다.

법인화에 성공해 한림예고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림재단 설립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서울시 소재 개인운영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처음으로 법인화한 사례다.

한림예고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에는 SH공사 용지 분양금 미납 등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저당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로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림재단이 법인설립등기, 재산출연, 근저당 해소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한림예고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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